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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각 종 첨가제, 보존제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일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7호의2, 제58조제3호의2 신설 및 제65조제1항제5호).
규제내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의2, 제58조제3호의2 신설 및 제65조제1항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