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6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세계 바닥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의 경우 5.5조원의 대규모 손실 인식에서 촉발되었고, 감사인이 5.5조원의 손실 중 약 2조원가량을 과거에 보고했던 수치 오류라고 시인한 바, 회계오류 수정이 분식회계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전부터 대우건설, 모뉴엘, STX그룹, 효성 등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분식회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원인이 단순히 일부 경영진과 감사인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분식회계 사건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과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더 큰 분식회계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세계 바닥권 수준으로 추락한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 차례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지정감사제도를 9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 회계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감사인의 경우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인과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라. 매 사업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선임하도록 추가하고(안 제4조의2제1항), 회사가 감사인 변경선임에 착수한 경우 즉각 공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기존 감사인과는 재계약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을 빌미로 감사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감사인 지정사유에 정한 재무기준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임원이 재직 중인 회사를 추가함(안 제4조의3제1항).
사.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되(안 제4조의6 및 제4조의7 신설), 동 지정감사제도는 9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 감사인의 경우 사업연도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자.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별도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차. 회계법인 외에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카.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ㆍ공시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감사인의 경우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인과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선임하도록 추가하고(안 제4조의2제1항), 회사가 감사인 변경선임에 착수한 경우 즉각 공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기존 감사인과는 재계약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6 및 제4조의7 신설)
-감사인의 경우 사업연도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별도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회계법인 외에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