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입점상인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 및 제44조의2).
주요내용
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에서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화 함(안 제12조).
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제한하며, 해당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입점상인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열람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함(안 제12조의5).
마.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규제내용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제한하며, 해당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입점상인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열람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함(안 제12조의5).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