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 해당 식품에 어떠한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할 때,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였음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사용된 경우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여도 표시의무가 없어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반해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음식점에서 원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2조의5 신설 등).
규제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2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