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입 승인된 식용 또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1천만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나, 현행법 제32조제2항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강제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정보,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규제내용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정보,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