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년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재해율은 0.5%이나 임업분야 재해율은 그보다 3.76배 높은 1.88%로 임업분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업분야가 다양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바, 유럽에서는 이미 50여 년 전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
이에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신설).
규제내용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