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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12-28
    • 의견마감일 : 2017-01-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정보, 타인의 비방 또는 명예훼손 정보, 공포 등을 유발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사건 피의자가 쏜 사제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사제 총기의 제조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생활 주변의 물품을 재료 또는 원료로 하여 총기 또는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제44조의7제1항제9호 신설).
규제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제44조의7제1항제9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