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의 임원 등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과태료의 상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서도 질서유지 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심판정의 질서유지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개인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규제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개인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