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기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1-19
    • 의견마감일 : 2017-02-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자담배는 2007년 후반부터 국내에 시판되어 2014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궐련의 대체재로서 판매량과 이용률이 급증하였음.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원액과 향액이 각각 분리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를 혼합하여 제조·사용함에 따라 니코틴 중독 사고의 위험이 있음.
  또한, 니코틴 용액의 통일된 제조 및 안전성 관련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 및 경고문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함으로써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천연니코틴과 더불어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에 포함시키고, 전자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신설).
나. 일회용 카트리지와 보충용기에 담긴 니코틴 용액의 용량 기준을 정하고, 니코틴 용액의 니코틴 농도를 2% 이하로 제한하며, 니코틴 용액에 카페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첨가를 금지하고, 일회용 카트리지 등을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하도록 하는 등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7 신설).
다.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5호 신설).
라. 전자담배의 일회용 카트리지와 보충용기 포장 및 광고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규제내용
일회용 카트리지와 보충용기에 담긴 니코틴 용액의 용량 기준을 정하고, 니코틴 용액의 니코틴 농도를 2% 이하로 제한하며, 니코틴 용액에 카페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첨가를 금지하고, 일회용 카트리지 등을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하도록 하는 등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7 신설)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5호 신설)
전자담배의 일회용 카트리지와 보충용기 포장 및 광고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