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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19
    • 의견마감일 : 2017-02-02
안건내용
제안이유

  1981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자유롭게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해외 자본시장 선진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의 큰 차이점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도 않고, 감사위원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서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가 고착화되고, 감사인간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발하여 저품질ㆍ저비용의 회계감사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외부감사는 그 결과물인 감사보고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회사이나, 감사보고서의 실제 이용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소비자, 투자자, 정부(경제정책, 구조조정, 조세당국) 등으로 외부감사 서비스의 수혜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양면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감사를 받는 회사, 특히 분식회계 등 부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회사는 시간과 인력을 많이 투입하여 철저한 감사를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될 것임.
  저품질ㆍ저비용의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감사보고서의 실제 이용자인 국민전체에게 돌아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공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임.
  외부감사는 감사절차상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확보되어야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외부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계감사 표준투입기준을 마련하고, 감사품질의 향상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감사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품질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인이 최저한도에 관한 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3조의3 신설 및 안 제16조제1항제1호).
나.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0항 신설).
규제내용
금융위원회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함으로써 감사인이 최저한도에 관한 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