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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1-18
    • 의견마감일 : 2017-02-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이 생산·유통되었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규제내용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 전환( 안 제5조제3항)
사전보고 위반시 품목정지처분 대상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