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자는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배출저감계획의 이행을 강제화할 경우 배출저감계획 달성만을 위해 실질적인 배출저감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감시체계를 통해 배출저감계획을 이행하도록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성물질 배출저감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에게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는 매 2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을 제공함.
나.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밖의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물질, 작성내용, 제출시기 및 계획서의 사실여부 및 준수여부 확인, 계획서의 공개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규제내용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 2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