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화장품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해당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일부 화학 성분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단순 성분표기만으로는 그 위해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규제내용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시를 할 때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유량 및 인체에 대한 작용을 함께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