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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제조물 책임법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의 발생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제조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의 발생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멜라민 분유 파동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 등으로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물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인(안 제9조 및 제10조 신설).
규제내용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