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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액체형태 담배(전자담배) 액상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 포장지 표시와 달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습관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연초담배에 대하여는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포장지 등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표시대상 성분의 측정기준,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액체형태 담배의 경우에는 포장지 등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기하거나 주요 성분의 최대함유량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연초담배에 준하여 액체형태 담배의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액체형태의 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7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이 액체형태의 담배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제3항제5호 신설).
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액체형태의 담배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도록 함(안 법률 제1404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신설).
규제내용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액체형태의 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의7제1항)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이 액체형태의 담배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제3항제5호)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액체형태의 담배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도록 함(제25조의2 제1항 제1~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