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규제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