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8조의4 및 제40조).
규제내용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