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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3-22
    • 의견마감일 : 2017-04-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취소 후 곧바로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또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정지 처분 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등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 신설).
규제내용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제16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