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5명이 사망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및 지역 주민 등 1만 1,000여명이 가스 누출의 여파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주변 농작물들은 말라서 죽게 되는 재해를 초래하였음.
그런데 그 이후 현재까지 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 누출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적정하지 못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3회 이상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여 관련 영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6호).
규제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의 화학사고를 일으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