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4만 3천여 건, 2만 4천여 건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및 제148조의2).
규제내용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연장(안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