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복잡ㆍ다양화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는 개별 금융업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정도ㆍ내용 등의 차이와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 거래당사자들이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손해액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전ㆍ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안 제3조).
다.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금융거래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제재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사.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는 등 위법성이 큰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보장성ㆍ투자성ㆍ예금성 상품을 구매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해액도 원금 수준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대해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한 판매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에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차. 금융상품업자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