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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4-05
    • 의견마감일 : 2017-04-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은 소속 직원 등의 후생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외부인들이 관공서나 산업체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변 골목상권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독 관청에서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의 외부인에 대한 음식판매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식품접객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신설 등).
규제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시설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집단급식소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8조)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집단급식소를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0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