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가 여전히 취약하고,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에 따른 제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정보보호 현황의 공개를 재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안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제13조제1항, 제4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