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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4-25
    • 의견마감일 : 2017-05-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사항에 녹색성장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8호 신설).
규제내용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제17조제3항제8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