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7
    • 의견마감일 : 2017-07-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2%, 평균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므로 고용형태 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