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소극적 보호에서 나아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함(안 제2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