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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26
    • 의견마감일 : 2017-08-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범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경우, 불법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임.
  이러한 목적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 법을 비롯하여, 거래상 지위에서 유래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만큼이나 피해구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따라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위법의 억제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3배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야 함. 특히 이 법 위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생계수단 상실 등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규제내용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