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통보의무는 운수종사자의 명단·현황에 한정되고, 관리감독관청의 운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 요구는 재량사항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관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규정은 없음.
이에 관리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특히 휴게시간 보장)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