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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약사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10-16
    • 의견마감일 : 2017-10-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등은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등록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를 통한 안전ㆍ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1항제6호의4).
규제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을 포함)는 영업소별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함(안 제44조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9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