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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18
    • 의견마감일 : 2017-09-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성가스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충전ㆍ판매시 충전ㆍ판매대장에 거래처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인한 용기 내 잔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독성가스의 용기 회수 및 중화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고압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규제내용
특정고압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장소·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 4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