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워 영업표지 선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가목).
규제내용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