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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워 영업표지 선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가목).
규제내용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가목)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