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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조세/세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4-20
    • 의견마감일 : 2018-05-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서,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한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및 안 제32조제2항),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제4호 신설).
규제내용
공급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한 대리점에게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2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의2)
공급업자가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