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진행자들이 게임·토크·음악·교육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다목 및 제22조의4 신설 등).
규제내용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안 제2조)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22조의4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9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7조)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