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까지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시행 이후 3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폐업 이후 업체들이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지난 4월 여수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0조제4항 신설, 제11조제3항 신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규제내용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한 물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9조)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구매자에게 제9조에 따른 등록 대상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