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통지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닿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2조).
규제내용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화번호도 기재하도록 함(안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