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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상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7-12-20
    • 의견마감일 : 2018-01-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통지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닿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2조).
규제내용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화번호도 기재하도록 함(안 제35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