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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수정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역시 교통약자로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만삭 임부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등 어려움이 많아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
규제내용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