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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이 신설되는 등 꾸준히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6,589건, 24,043건, 24,399건으로, 약 2만 5천 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음주운전자 및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준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5년 이내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의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장착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138조의3, 제148조의2).
규제내용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등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등록번호표로 바꾸어 붙이고 봉인하도록 함(안 제138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