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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부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신고자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정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마땅하나, 현재로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미약한 수준임.
  이에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규제내용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