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는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