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등 운송수단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 기여율은 전국적으로 28%, 수도권 지역으로는 51%에 이르고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의 발암 위해도 기여율이 84%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법제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미세먼지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이 중요함에도 현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 자동차의 특성상 지역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규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 규정을 이관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기존 규정의 이관 이외에 환경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동차 등 대기오염저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공기에 대하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실시하며, 기존에 온실가스만 고려하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대기오염도 함께 고려하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동차, 원동기,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자동차 제작사) 또는 국민(소비자)에게 자동차 등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대책 수립·시행, 배출가스 저감 자동차 제작, 녹색교통의 생활화 등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다.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자동차등 대기오염저감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자동차등 대기오염저감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라. 자동차등 제작 관련 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 인증·검사·시정조치, 선박 배출허용기준 등 관련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항공기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신설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연동함(안 제10조에서 제28조까지)
마. 자동차 운행 관련 배출허용기준, 배출저감장치 부착·관리 및 저공해차 전환, 운행차 정기·수시·정밀검사 및 개선명령, 공회전 제한, 이륜차 정기검사,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친환경연료 사용 등 관련 규정은 유지하되, 비도로형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저감장치 부착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에서 제50조까지).
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관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량을 보고·표시하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만 국한되던 저공해자동차 보급시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이 법으로 옮겨오되, 의무구매 대상기관에 국가기관을 추가하고 기존에 온실가스만 고려하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대기오염도 함께 고려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전환·시행함(안 제56조에서 제64조까지).
아.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동차환경협회, 교육·홍보·지원, 청문·법칙 등 현행 규정은 유지함(안 제65조에서 제85조까지).
규제내용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함(안 제28조)
자동차제작자는 제51조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52조)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함(안 제53조)
자동차제작자는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4조)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55조)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6조)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