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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10-23
    • 의견마감일 : 2017-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등의 유통규제를 도입하였으나, 중소상인의 경영여건 악화는 지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관계 부처·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 영업 제한 및 합리적인 등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합리적인 등록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공표, 음성적 금품제공 금지, 등록된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금지 등을 마련하였음.
  대규모점포 등록 시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납부하여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재난예방조치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외의 법령을 정비하여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요청 및 정정ㆍ말소 등의 권한 명문화, 면세점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록을 의제토록 하였음.
규제내용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제8조의2제3항)
상권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 규정(제8조의4제3항)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준수사항(제8조의6)
대규모점포등으로 등록이 의제되는 대규모점포 영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제8조의7제2항)
대규모점포등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8조의8)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재난예방조치(제12조의8)
대규모점포등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지도,감독 의무 부과(제12조의9)
상업보호구역에서의 등록 제한(제13조의4)
대규모점포등의 안전관리현황 점검ㆍ감독(제44조의3)
과태료 부과 사유 추가(제5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