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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소비자기본법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11-08
    • 의견마감일 : 2017-11-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이후 리콜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권고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미회신하거나 이행률이 50%미만인 사례가 10건 중 4.5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행 독려공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고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이에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2조).
규제내용
제52조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