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품질, 위생 등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3 신설).
규제내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함(안 제12조)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