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12-11
    • 의견마감일 : 2017-12-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제7항 신설 및 제72조제6항제2호).
규제내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함(안 제15조)
제15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7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