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과 정보수집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드론 등에 부착되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카메라의 경우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함(안 제2조제7호).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 알림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
규제내용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 알림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