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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11-20
    • 의견마감일 : 2018-12-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경우 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에게 처리 현황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후속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