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위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게시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수탁자, 위탁하는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절차 강화(안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