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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2-26
    • 의견마감일 : 2018-03-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등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9조의4·제29조의5 신설 등).
규제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등의 도로교통법 상 규정 준수 조치 의무 부과(안 제29조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