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의 규정이 부재한 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5조의4 신설, 제6조제1항 등).
규제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등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안 제5조의3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