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
또한 밀양시 소재 병원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비상구가 관계자외 출입이 불가능한 수술실을 거쳐가도록 되어 있어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었고, 과거에도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현행법 제10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 제25조에서 의료기관 등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을 하도록 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단서 및 제49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 신설).
규제내용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자체 점검 외에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소방서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형벌에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제1호의3).